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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문화] 부동산 불로소득, 어떻게 차단할 수 있을까

서서재 2021. 7. 5. 10:29

『황해문화』 2019봄 (102호) - p.p. 12~29

전강수, "부동산 불로소득, 어떻게 차단할 수 있을까"

 

▲ 한국은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막대한 세금 혜택을 주는 나라다. 

부동산보유세 실효세율로 따지면, 현재 관련 통계가 공개되어 계산이 가능한 OECD 12개국 중에서 한국은 독일, 노르웨이와 함께 0.1%대를 보이며 최하위 국가군에 속하고 있다. 

 

▲ 한국의 부동산 불로소득은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한국의 부동산 불로소득은 2007년(노무현 정권 말)부터 2016년(박근혜 정권 말)까지 10년 동안 매년 440조 원에서 520조 원이나 발생했다(부동산 불로소득 계산식을 다르게 해봐도 매년 300조 원을 초과한다). 이는 GDP 대비 30~37.1%에 달하는 수준이다. 

 

▲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를 외면한 채 근로소득 중심으로 불평등을 완화하려고 하는 것은 절름발이 대책일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여 공정한 경제 질서를 구축하는 일에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먼저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지 않고서는 실현 불가능하다.

 

▲ 그러므로 부동산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해야 한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토지보유세를 활용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매각이 이루어져야만 부동산 불로소득이 환수되므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려운데, 한국은 보유세의 비중이 너무 낮고 거래세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

토지보유세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과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자는 불필요한 부동산을 팔려는 움직임을 보이게 된다.

 

▲ 또한 부동산 보유세는 건물이 아니라 토지 위주로 부과되어야 한다. 

건물보유세는 건축 행위를 위축시키고 세금 부담이 건물 소유자에게서 임차인에게로 전가되기 때문이다. 한편 천부자원인 토지는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어서, 보유세를 강화하더라도 세금 부담이 토지 사용자, 즉 임차인에게 전가되지 않고 전적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귀착된다

 

▲ 따라서 현행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폐지하고 국토보유세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국토보유세는 종부세와 달리 건물이 아닌 토지에만 세금을 부과하고, 용도별 차등과세를 폐지하며, 극소수의 부동산 과다보유자가 아니라 전체 토지보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는 차이가 있다. 

 

▲ 국토보유세는 기본소득과 연계한다. 국토보유세를 통해 거둬들인 세금을 전 국민에게 1/n로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다.

국토보유세와 기본소득을 연계하는 이 방안은 모든 국민이 날 때부터 우리나라 국토에 대해 평등한 권리(평등지권)를 가진다는 것을 전제한다. 더욱이 국토보유세의 원리는 모든 종류의 특권으로 확장하여 적용할 수도 있다. '특권이익 있는 곳에 우선 과세한다'는 것을 조세제도의 제일 원칙으로 확립하여, 토지 특권뿐만 아니라 교육 특권, 일자리 특권, 재벌 대기업이 누리는 특권, 상속 특권, 환경파괴와 자연자원 이용으로 누리는 특권,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을 이용할 수 있는 특권 등에 과세하는 것이다. 

  • 나는 한신대 강남훈 교수 등 몇 사람과 함께 수행한 연구에서 국토보유세를 도입할 경우 세수가 얼마나 될지 추계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2018년 국토보유세 수입은 17조 5,640억 원이 되고, 종부세 폐지로 인한 보유세 세수 감소분을 약 2조 원으로 보아 그것을 제외하면 국토보유세 도입에 의한 세수 순증분은 약 15.5조원이 된다. 이를 모든 국민에게 n분의 1씩 분배할 경우 1인당 연간 30만원씩 지급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다. 사실 이 기본소득 연계형 국토보유세는 2017년 대선 당시에 이재명 예비후보 캠프 토지주택 · 기본소득위원회가 작성한 정책 공약 중 하나다.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후 국토보유세에 대한 관심도 잦아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