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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호구역은 회유성 어류도 보호할 수 있다!

서서재 2022. 10. 9. 13:37

<해양보호구역은 회유성 어류도 보호할 수 있다!>

해양보호구역이 회유성migratory 어류를 보호하는 데에는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 바다를 이동하며 서식하는 어류는 보호구역 안에만 머물러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온대 해역에서는 회유성 어류를 대상으로 한 공장식 어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해양보호구역이 소용없다는 믿음 때문인지 이 지역들에서는 완전 해양보호구역이 거의 도입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해양보호구역이 여러 바다를 넘나들며 서식하는 회유성 어류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의 습성을 너무나 단순하게 이해한 데서 생긴 착오이다. 회유성 어류도 생애의 일정 기간에는 특정 지역에 큰 무리를 지어 머무른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 지역에 보호구역을 설치한다면 회유성 어류도 지켜낼 수 있다. 

회유성 어류는 왕성한 이동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수 개월에서 수 년에 이르기까지 한 곳에 정착하여 청소년기를 보낸다. 또한 회유성 어류라고 하더라도 번식을 주로 담당하는 개체들이 존재할 수 있다. 이들은 먼 바다를 오가며 생활하기 보다는 한 곳에 정주하면서 번식을 하는 데에 더 많은 시간을 쏟는다. 그러므로 회유성 어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번식지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회유성 어류는 번식지에서 쉽게 위험에 노출된다. 번식지에는 개체들이 매우 조밀하게 밀집되어 있는 탓에 한꺼번에 몰살당하기 쉬운 것이다. 어장이 폐쇄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서양 대구의 번식지는 한 해에 600~1880번이나 트롤링을 당했다. 

번식지가 어업에 의해 발견되면 몇 년 안에 개체수가 붕괴되고 만다. 카리브해에서는 번식지가 어선들의 공격을 받는 바람에 나소그루퍼 무리가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번식지에서 어획을 하면 당장은 어획량이 반등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멸종을 부르게 된다. 

북해의 석유 플랫폼과 파이프라인 근처에서는 안전상의 문제로 어선 출입과 조업이 금지되어 있었는데, 이곳을 큰대구들이 피난처 겸 번식지로 삼은 사례가 있었다. 1990년대 말에 북해의 대구 개체수가 붕괴되어가는 와중에도 그들이 멸종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번식지가 의도치 않게 보존되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다. 

캐나다 대륙붕 근처에 서식하는 대구들은 덩치가 크고 나이가 많은 개체들이 다음 세대의 어린 개체들을 번식장으로 안내한다. 그런데 큰 개체들을 어업으로 죽여 버리게 되면 어린 개체들은 번식장을 찾지 못하게 된다. 물론 어린 개체들이 요행히 번식장을 다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해양보호구역이 있다면 그들이 대가 끊겨서 번식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일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해양보호구역이 엉뚱한 곳에 설치된다면 오히려 어선들이 번식지 쪽으로 유도됨으로써 이동성 어류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어업 활동에 개입해서 어업인들이 어디에서 어느 시기에 무엇을 잡고 있는지 조사하고 연구해 적절한 보호구역 후보지를 물색해야 한다. 또한 보호구역 주변 어장에서는 반드시 어획능력의 제한이 필요하다. 

<Fully-protected marine reserves: a guide>
Callum M. Roberts & Julie P. Hawkins
Chapter 7. Do reserves increase reproductive output and recruitment of animal population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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